심정지 33개월 아이 이송 요청했는데…"받을 수 없다" 결국 숨져

김보미 기자 2024. 3.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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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져 심정지 사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전원 요청을 받은 병원 10곳이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10곳의 병원이 전원을 거부한 이후 대전 소재 한 대학병원이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에 빠진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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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에 빠져 심정지 사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전원 요청을 받은 병원 10곳이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도 영향을 준 것인지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보은의 2차 종합병원입니다.

어제(30일) 오후 4시 50분쯤 생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이곳에 실려왔습니다.

주택가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된 것입니다.

응급치료를 이어가던 병원 측은 아이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오후 5시 35분부터 충청과 경기권 상급종합병원 등에 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았던 병원들은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급치료 병원 관계자 : 소아 중환자실은 병원마다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병상이 없다'라는 사항으로….]

오후 6시 7분쯤 아이의 맥박이 다시 감지되기 시작했고, 병원 측은 소방과 함께 다시 상급 병원 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원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황이 왔고, 결국 40분 후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10곳의 병원이 전원을 거부한 이후 대전 소재 한 대학병원이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아이는 이미 심정지에 빠진 후였습니다.

전원 요청을 받았던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아이의 상태로 미뤄`볼 때 충청도에서 이동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고, 충청권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당초 중증 응급 소아 외상환자를 받을 준비가 안 돼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숨진 아이가 전원 가능한 만큼 당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기관 여건과 관련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경림)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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