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m 때문에 주먹다짐이라니”…28년만에 대대적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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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끼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보고서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리려다가 입주민 사이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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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가구당 1대 그쳐
늘어나는 차량 대수 못따라가
지역·주택 유형별 기준안 검토
정부가 고질적인 아파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 대수 기준을 28년 만에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단지가 있으면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28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잇따랐다. 특히 승용차 대중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가구 1차량’이라는 낡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94만9000대까지 늘었다. 국내 인구(5132만5329명) 수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최근 10년 동안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했다. 또 장애인·경차·전기차 공간이 실질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차 대수는 가구당 보유 차량보다 더욱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문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아파트 등의 사유지 주차 갈등 관련 민원은 총 7만6000여건 접수됐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 보고서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은 주차 문제였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29.1%가 이중 주차, 통로 주차 등 주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대를 넘는 가구에 20만원의 주차요금을 물리려다가 입주민 사이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일률적인 주차 대수 기준을 더 고도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및 이용 현황,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 규모·유형별로 더 자세히 적정 주차 대수 기준안을 분류하는 식이다. 주택을 다 지은 후에는 주차 대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활성화 방안과 적정 주차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된다.
다만 주차 대수 기준을 높이는 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 아파트 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아예 없고 지하 주차장만 짓기 때문에 주차 대수 기준을 올리면 그만큼 공사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이유로 향후 주차 수요 예측, 주차장 기준이 개선되면 따라붙는 건설비용 증감 분석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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