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아파트를 20억…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재산신고액도 축소?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를 이용해 11억원의 ‘사업 자금 대출’을 받아 사기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경기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보자 재산신고액도 축소해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 시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반드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양 후보는 약 30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공시가인 약 20억원으로 신고했다.
31일 후보자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양 후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137.1㎡·약 41평)를 공시가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양 후보가 25%인 5억3900만원, 배우자가 75%인 16억1700만원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 후보 부부는 2020년 8월 해당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후보는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재산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대전의 한 구청장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2013년 매입)이 아닌 공시가 2억6770만5000원으로 신고한 사건이다. 김 전 구청장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1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외에도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약 2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현재 양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외에 사기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아파트 구매 당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뒤,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을 갚았다. 자영업에 쓰겠다며 빌린 사업자대출을 목적과 달리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쓴 것이다. 딸은 대출 6개월 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에 사기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는 1일부터 양 후보 자녀 대출 의혹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양 후보는 이 같은 행위를 ‘편법’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 편법에 눈을 감았다”며 “하지만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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