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박은정, 검사 시절 출근 않고 급여 1억에 "합법적 휴가·병가"(종합)

김지은 기자 2024. 3.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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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원을 받은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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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년 9개월간 출근 안해…'무노동 유임금' 월급루팡"
박은정 "극심한 보복행위로 병 얻어…공황장애는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항섭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간 출근하지 않고 급여 1억원을 받은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박 후보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휴가·병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20개월 넘게 병가와 질병 휴직 등을 내며 공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다"며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2022년 7월 중순부터 공황장애를 핑계로 연가, 병가, 휴직을 번갈아 쓰다가 올해 3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며 검찰을 그만둘 때까지 국민의 세금인 검사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남편은 다단계피해자의 돈을 떼먹더니 후보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면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1번 답다. 조국 대표 또한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갔다"고 비꼬았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왜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노동 유임금' 박 후보에 청년들은 절망한다"고 비난했다.

또 "불과 얼마 전까지 병가를 낼 정도로 근무할 수 없던 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심각한 질병이 아니었다면 박 후보는 월급루팡(도둑)"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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