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집단소송' 포항지진 소송에 포항시민의 96%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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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15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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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2017년 지진발생 당시 시민 96% 동참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
2017년 11.15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다.
지진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대다수인 96%에 이른다.
초기에 지진 위자료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85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6750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한꺼번에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새 포항지원 37만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 등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다만 중복해서 소송을 냈거나 타지로 이주한 주민이 다른 법원에 신청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세부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시민이 받는 금액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범대본은 법정 이자율을 포함하면 배상액이 최대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지금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볼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한 가운데 원고 범대본도 당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모성은 의장은 "포항시민 거의 대다수가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한 이상 포항지역 전체가 대동단결해 이미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대 최대의 시민소송을 계기로 21세기 시민사회를 열어가는 건전한 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기간 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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