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집회` 연 시민단체...법원은 "등록 말소한 서울시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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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비판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대해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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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비판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 대해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고,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다.
서울시는 그해 말 촛불연대의 등록을 말소했다. 이러한 정치활동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촛불연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촛불연대가 정당이나 후보 전원에게 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이들과 협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2년간 벌인 다수 활동 중 일부만으로 주된 운영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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