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템플릿

허욱 기자 2024. 3. 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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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장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입은 재하청업체 소속 20대 근로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판사는 도공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29)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강원 평창군 진부1터널 안에 있는 4~5m 높이인 구조물 위를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터널 내부 분진저장탱크 정밀검사 업무를 위해 구조물을 통해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A씨는 요추 부위 골절상을 입고 영구장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구조물은 성인 체중을 버틸 수 없는 소재였고, 주위에 안전 표시도 없었다. 별도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A씨는 “먼저 들어가 있어라”라는 선임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손전등에만 의지해 어두운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화를 당했다.

이 터널 공사를 관할하는 도공은 A씨가 수행하려던 검사 업무용역을 B사에게 맡겼다. A씨는 B사가 이 용역을 재하청한 C사 소속 직원이었다. 그는 그해 12월 도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공이 A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공이 사고 장소에 설치해 점유하던 구조물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구조물 조사 등은 주로 사업주나 사용자인 하청업체나 재하청업체가 할 업무이거나 주의의무이고 A씨는 안전교육을 받을 위치였지만 받지 못했다”면서 “A씨의 과실도 있다는 도공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20대였다는 점, 향후 노동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도공이 A씨에게 총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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