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서 추락해 영구장해 재하청노동자…法 "원청 100%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공 재하청업체 노동자 A 씨(29)가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2억9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노동자도 과실" 주장했지만…"주도적 위치 아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의 청구 금액을 100% 수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공 재하청업체 노동자 A 씨(29)가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2억9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공은 2020년 12월 영동고속도로의 한 터널 집진기실 분진 저장탱크를 정밀검사 하는 터널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B 업체에 맡겼고, B 업체는 다시 C 업체에 하청을 줬다.
C 업체 직원이던 A 씨는 2021년 3월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내부 진입로 구조물 위를 걸어가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4~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허리뼈 압박골절상으로 영구장해를 얻었다.
구조물은 어두운 곳에 설치돼있는 데다 사람의 체중을 버틸 수 없는 소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표지·난간 등 안전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공의 책임 비율을 100%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사용자로서 보호 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한국도로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물에 관한 조사는 하청업체나 재하청업체의 업무·주의의무이고 A 씨는 안전교육을 받을 위치였지만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공은 지난 2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하청업체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