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 '합헌'"
진기훈 2024. 3. 31. 19:09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 11년간 살다가 2018년 사별한 A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선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상속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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