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장난전화 '큰 코 다친다'…벌금·형사처벌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으며,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 청구 결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화가 난다" 최악리뷰 달린 논산훈련소 앞 식당 직접 간 유튜버
- 진중권 "이재명 발언은 왜 안 다루나" 생방송 중 하차 선언
- 쭉 뻗은 각선미에 감탄…임수향, 초미니 입을 만한 바비인형 비주얼 [엔터포커싱]
- 앞 뒤 잘린 '대파', 정권심판 '칼' 됐다
- "제발 버리지 마세요"…'라면 먹기 인증샷' 때문에 고통 받는 한라산
- 한미약품 오너가 형제 '반란 성공'…"소액주주가 도왔다" (종합)
- '질문 세례' 진땀 네이버 최수연 vs '대표 취임' 침묵 카카오 정신아
- [단독] "또?"…성남 은행주공 재건축도 시공사 계약해지 추진
- '아' 다르고 '어' 다르다…이통3사, 연간 5300억 수익 감소 '경고음'(종합)
- 둔촌주공 입주 임박…"요동치는 전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