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이삭 기자 2024. 3. 31. 18: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민영 영장당직 판사는 31일 오후 A씨(4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A씨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A씨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이틀만인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70대 B씨는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소가 아직 투표소로 지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적용이 힘들지만,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