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퇴진집회 추진 시민단체 등록말소 부당”...서울시 처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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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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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선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중고생들의 사회운동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촛불연대는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 등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와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현 정권에 대한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될 경우 공공기관 협력사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촛불연대는 시의 처분에 반발해 2023년 1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처분 근거가 된 활동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는 원고 설립의 주된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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