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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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31일 구속됐다.
한 씨는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 개소에 몰래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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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이날 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본질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한 씨는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40여 개소에 몰래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씨가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 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일대 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예정 장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한 씨는 2년 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온라인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지난 28일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한 70대 남성 1명도 공범으로 임의동행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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