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1만원 돌파·차등적용' 관심
최저임금 37년 만에 1만원 넘나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 격화 전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다. 1만원을 넘어선다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에는 31일이 주말 휴일인 관계로 이틀 앞선 29일 심의 요청을 마무리했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다만 이번 최임위원은 중도 교체된다. 3년 임기인 현 최임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1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임 위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들로 이번에 임명되는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최임위원들이다. 고용부는 노사 단체에 내달 3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에 대해선 현재 인선을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에 본격적인 심의는 새 위원 위촉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위원 9명과 위원장이다. 공익위원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만큼 최저임금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유임 가능성도 있으나 노동계는 정부가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1만원까진 불과 140원(1.42%) 남겨두고 있다. 물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만원 돌파는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매년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에 대해 다시금 언급하면서 새롭게 부각됐다. 지난해에도 격론 끝에 부결됐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업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어느 때보다 격화할 전망이다.
게다가 이정식 장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고용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27일이다.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지난 2022년에는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시한을 넘겨 110일 만인 7월19일에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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