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늘부터 초과근무 규제”...정원 늘린 이 나라도 의료인력 가뭄이라는데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3.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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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그동안 예외가 적용됐던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에 대한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규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관련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규제를 확대하더라도 직군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의사와 트럭 운전사의 경우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번 규제 확대에 대해 일본 언론 및 전문가들의 전망 및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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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하는 방식 개혁’ 작업 일환
4월부터 시간외 근무 예외였던
의사·트럭기사·건설인력도 규제 적용
일손부족 심화 vs 업무 효율화 계기 찬반 엇갈려
日, 의사 10년간 약 1800명 늘렸지만
업무과중·지방 의사부족 현상은 여전

◆ 의사 파업 ◆

일본의 한 의료기관 앞에 주차해있는 구급차.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그동안 예외가 적용됐던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에 대한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규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관련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일본은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19년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를 설정해 위반시 처벌해왔다. 하지만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의 직군에 대해서는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만성 일손 부족에 따른 부작용으로 규제를 즉각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직군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규제를 확대하더라도 직군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의사와 트럭 운전사의 경우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했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일손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 확대가 초래할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소위 ‘2024년 문제’로 물류난, 공사 차질, 구급 의료 체계 축소 등이 예이다.

이에 일본 정부와 해당 업계들은 2024년을 염두에 두고 나름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예컨데,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는 운송 수요를 일부 트럭에서 열차로 넘기고 자동화를 확대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했다. 의사 숫자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759명(23%)을 늘렸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1% 내외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이번 규제 확대에 대해 일본 언론 및 전문가들의 전망 및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생성의 2022년 조사에서 의사 약 1만1400명중 40% 가량이 연간 960시간 이상 잔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업무과중이 상시화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신문은 “의료 현장이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유지된 측면이 있다” 며 “앞으로도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부족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는 날들이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산케이 신문도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이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와세다대 경제학과 구로다 쇼코 교수는 “과중한 노동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 온 업계 체질이 고쳐지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일손 부족현상이 가속화 될 것” 이라며 “이번 잔업 규제 강화를 업무 효율화 추진의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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