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 빠져 심정지 33개월 여아, 맥박 회복됐으나 큰 병원 ‘수용불가’…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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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박동이 회복됐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만약 이 환아를 무리하게 이송하였더라도 이송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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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깊이 1.5m 물웅덩이에 33개월 A 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오후 4시 50분경 인근 소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에서 A 양은 심폐소생술(CPR) 끝에 오후 5시 33분 심박이 돌아왔다. 병원과 소방 당국은 A 양을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기의 상급종합병원 등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 받았다.
A 양은 오후 7시 1분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7시 40분경 숨졌다. 그사이 오후 7시 27분경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 시점엔 이미 이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충청권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를 진료할 전문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용 불가를 통보한 다른 경기도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소아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미 정원보다 많은 환자를 보고 있어 추가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만약 이 환아를 무리하게 이송하였더라도 이송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수용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지점 주변에서 놀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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