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의 ‘사교육 세액공제’ 공약, 공교육 무너뜨릴 셈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감세 공약을 꺼냈다. 이번엔 사교육 분야다.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31일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는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세수 감소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감세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교육 세액공제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교육 감축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일부 학부모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사교육 경쟁을 늘리고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 외관을 민생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계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고물가에 가계 소득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은 지난해 사교육비로 27조원 넘는 돈을 썼다.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7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1조2000억원 늘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39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방과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에는 부가가치세 인하도 거론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율 차등 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하는, 국가 조세 인프라의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다.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후 단 한 번도 세율 변동이 없었다. 이를 움직이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국가 재정을 이토록 가볍게 여겨서 될 일인가.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민 혈세를 투입해 사과와 대파 값을 낮췄다가 역풍을 맞았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선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해서는 여론의 지지와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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