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퇴진집회' 추진 시민단체 등록말소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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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 측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청소년·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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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특정층 지지로만 볼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에 대한 서울시 측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청소년·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마쳤다. 촛불연대는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 등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시는 이 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와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현 정권에 대한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될 경우 공공기관 협력사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촛불연대는 시의 처분에 반발해 2023년 1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에 조직의 목적을 두고 활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맺은 정책협약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와 사이에 이뤄진 측면은 있지만, 원고가 이 무렵 추진한 다른 활동들을 보면 중고교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처분 근거가 된 활동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는 원고 설립의 주된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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