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불법 도박사들에 사기친 간 큰 30대

김소연 기자 2024. 3. 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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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30대 A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수사기관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신고를 받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를 정지시키자,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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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30대 A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수사기관에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함께 SNS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대화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63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415만원을 송금했다.

경찰이 A씨 신고를 받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를 정지시키자,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일부 금품이 정당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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