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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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선정됐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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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선정됐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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