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 빠진 33개월 아이, 병원 9곳 이송 거부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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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세 살 어린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상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20분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A양이 자발적순환회복(ROSC)이 된 것으로 판단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전원을 거부 당하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께 다시금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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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세 살 어린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상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된 A양이 주택 옆 1m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20분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폐소생술과 응급치료를 통해 A양은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은 A양이 자발적순환회복(ROSC)이 된 것으로 판단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병원 측에서는 이를 위해 수도권과 충청 지역 병원 9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을 거부 당하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께 다시금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9곳 외 A 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은경찰서에서는 A양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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