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10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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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정성종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그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전날(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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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정성종 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 군은 A 씨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 씨는 B 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주거지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의식은 있으나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B 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한 뒤 그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전날(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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