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에 행정소송…“최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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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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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복직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후보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병가를 낸 후, 지난해 10월까지는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후보는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올해 2월 서울고법 판단은 같았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고, 법무부도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냄에 따라 사건은 재판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박 후보는 소송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지난 7일 조국혁식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SNS를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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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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