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큰코다친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3.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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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112 장난전화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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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방해 될 수도"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112 장난전화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거짓 신고 처벌은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으나 장난 전화로 밝혀진 일이 있었다. 거짓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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