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관계는 상속권 없다"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3.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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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A씨는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사실혼 관계도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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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사별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A씨는 11년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배우자 B씨와 2018년 4월 사별했다. 이어 2018년 11월 법원에서 B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법률상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본다. A씨는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사실혼 관계도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앞선 2014년 결정을 선례로 들며 민법 1003조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산분할청구권 청구에 대해선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이혼과 같이 생전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만 다룰 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따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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