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 금지한 민법 조항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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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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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 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 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한 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A 씨는 민법 1003조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고, 법정 상속자인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돌아가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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