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여성 마주치자…얼굴 가리고 바지 벗은 시민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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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마주친 여성 앞에서 냅다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낮,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자기 상의를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상태로 바지를 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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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마주친 여성 앞에서 냅다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낮,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자기 상의를 뒤집어써 얼굴을 가린 상태로 바지를 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을 확인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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