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립 … 국힘 "稅부담 커 폐지를" vs 민주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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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선명하게 갈린다.
여야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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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법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선명하게 갈린다. 여야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느 당의 정책이 투자자 개인에게 더 유리할지를 놓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얻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금투세 부과를 전제로 ISA 혜택을 크게 강화해 소액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재테크용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여야 모두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납입 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 2억원),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ISA의 유형에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 원래 ISA에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간 납입 한도는 국민의힘보다 1000만원 적은 3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슈퍼개미' 과세 기준도 논란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공격하고 있다. 또 금투세가 도입되면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야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대체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내년 1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과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도 허용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태성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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