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재산신고 고의 누락' 보도 언론사에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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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일 '딸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한 '당의 검증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의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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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일 '딸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한 '당의 검증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의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단독] 양문석, 당 공천 심사 때 딸 명의 11억 대출은 누락'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당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캠프는 당 공천 검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마치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인 것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캠프는 이런 허위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받아쓴 문화일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당시는 부동산투기 등 관련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한 때였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양 후보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억5400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20대 장녀가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양 후보의 장녀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날, 7억원대의 대부업체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됐다.
양 후보의 장녀는 대출 6개월 뒤인 2021년 10월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 후보는 지난 29일 "딸 아이의 편법대출을 했던 우리 부부가 또 다시 혼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자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고 사과한 바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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