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 출근 안 하고 1억 원 넘게 급여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반복하며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고 이후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가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반복하며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뒤 연가를 냈습니다.
이후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고 이후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습니다.
박 후보는 이 소송 기간동안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 후보는 지난 정부 법무부 감찰당당관으로 일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 3월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검찰을 떠났습니다.
박 후보가 이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고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만 받습니다.
박 후보 측은 SNS를 통해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정후, 눈도장 제대로…데뷔 3경기 만에 '첫 홈런'
- 이재명 "읍소는 악어의 눈물"…양부남, 아들 주택 증여 논란
- "부정선거 의심해서"…'투표소 카메라' 유튜버 구속·공범 입건
- 심정지 33개월 아이 이송 요청했는데…"받을 수 없다" 결국 숨져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찾아
- [글로벌D리포트] 납치된 바이든?…"일상적 폭력 조장"
- [Pick] "이건 불안, 이건 수치심"…개, 스트레스 냄새도 맡는다
- '끔찍한 실수'…체코서 검진받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시술
- 손흥민 역전 결승골…경기 MVP 선정
-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