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쓰레기 태우면서…왜 시멘트 공장만 '재활용' 혜택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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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신설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제천단양) 후보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원순환시설세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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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신설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31일 제천시와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은 22대 국회 임기 중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채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반입세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 치유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유사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데도 시멘트 공장 소재지는 아무런 안전 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시설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폭 넓은 피해 지원을 받는 반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은 스스로 그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이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충북과 강원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로 재활용한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연 905만t에 달한다.
지난 1월 단양군청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회 입법 전문가들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는 기업의 의무이고,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시멘트 공장 폐기물 연료 사용이 국가정책에 기여하지만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16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관련 정책이 불합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멘트 기업은 추가적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이 가혹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멘트 공장 소성로 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별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원순환시설세 부과를 모색 중이다. 시멘트 공장이 들여오는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하면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연간 2730억 원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반입세는 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구조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제천단양) 후보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원순환시설세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오는 4월 충북지사와 강원지사에게 지방세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고 7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북과 강원 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 대정부 압박에 나서는 한편 8월 중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9월 중 시멘트 생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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