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제도 확대'에 향후 5년간 예산 2조2천억원 소요"

고홍주 기자 2024. 3.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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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정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2029년 5년간 소요예산 추정치 발표
고용보험기금서 지출…"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정책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1월 30일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하원하고 있는 모습. 2024.01.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이 2조2372억원 더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를 지난 29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달하는 등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를 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초기 6개월 간은 50만원씩 매월 상향해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는 경우, 육아휴직 6개월째엔 부부 합산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자녀 양육을 위해 주15시간~35시간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는 80%를 지급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한을 주1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또 한 아이 당 단축을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두 제도 모두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7명) 대비 감소했지만, 최근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사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2만3188명이 사용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대치로,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사용자 증가를 토대로 개편되는 제도가 자리 잡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조237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놨다. 연평균 447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은 ▲2025년 2850억원 ▲2026년 3180억원 ▲2027년 3357억원 ▲2028년 3544억원 ▲2029년 3740억원 등 총 1조6671억원으로 전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5년 764억원 ▲2026년 918억원 ▲2027년 1103억원 ▲2028년 1325억원 ▲2029년 1592억원 등 총 570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뉴시스] 국회예산정책처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육아제도 확대로 인해 오는 2029년까지 2조2372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24.03.31.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직급여 외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이 실업급여 계정의 주요 지출 사업 중 하나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매년 일반회계에 반영해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액 기준 모성보호급여 전체 지출 중 국가재정 부담이 16.0%에 불과하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향후 육아지원제도 확대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 확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고용보험기금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 상향과 기간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개편된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6개월간 보험료 지급에 소요될 예산지출액을 이미 편성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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