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 빠진 33개월 아이, 상급병원 이송 거부로 사망

노동규 기자 2024. 3. 3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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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 의식이 없던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아이는 어제(3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주택가 1m 깊이 도랑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에 한 병원의 응급조치로 2시간 만에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은 이후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전원과 긴급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아이는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고 소방당국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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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져 의식이 없던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아이는 어제(3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주택가 1m 깊이 도랑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에 한 병원의 응급조치로 2시간 만에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은 이후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전원과 긴급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아이는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고 소방당국이 전했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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