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형수 습격한 60대…도주 우려 없어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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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습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의 안면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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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습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씨의 안면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상황이 위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 당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골자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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