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고양이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행유예

홍수현 2024. 3.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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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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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납치하기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씨를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이유로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에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려 죽인 뒤 그 사체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후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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