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가열…법원 판단에 관심
[뉴스리뷰]
[앵커]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1차 판단이 될 수 있는 집행정지 여부를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의정갈등은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네 건에 대해 법원이 심문을 마쳤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매 심문마다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에겐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이 없어 절차상 위법하고, 증원 시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정책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이 성립하지 않고, 증원되지 않으면 국민이 받을 피해가 명확하다"며 맞섰습니다.
지난 14일 첫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마친 후 2주를 넘긴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안인데다 결과를 언제까지 내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법원이 고민의 시간을 더 가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입니다.
다만,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문이 종결된 네 건 모두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른데, 이는 편향된 판단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재판부들 간의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산대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 등 190여명이 30일 동일한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 의료계 측 대리인 (지난 28일)> "(소송 참여하겠다는) 학생들 숫자가 5천 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 (명단을)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한 학년에 전국 입학 정원이 3천 명이니까요, 현재는. 6개 학년이면 1만 8천 명이겠죠."
이밖에 나머지 39개 의대들도 학교별로 집단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의대증원 #집행정지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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