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형수 가격 60대 남성, 법원이 영장 기각…피해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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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그대로 풀려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 씨의 안면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
경찰은 B 씨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 씨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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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태안에서 형수를 망치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그대로 풀려나면서 피해자와 가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태안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 씨의 안면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했고,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 당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골자로 한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탓에 B 씨와 가족은 A 씨가 풀려나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남편의 동생인 A 씨는 B 씨와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A 씨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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