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 이재한 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김용빈 기자 2024. 3.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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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 선거운동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구 순회와 행사장 참여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이런 내용은 이 후보 SNS에 그대로 게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두차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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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은 30일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충북도당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 후보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 선거운동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구 순회와 행사장 참여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이런 내용은 이 후보 SNS에 그대로 게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 선거운동 전 지방의원 등과 함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에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넣은 혐의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도 이 선거구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두차례 고발했다. 충북도당은 박 후보가 출판 기념회에서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기부행위 제한)하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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