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때 내의는 괜찮다?…"기능성 제품은 화상 조심"

송종호 기자 2024. 3.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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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건강검진 위해 가까운 검진센터를 찾았다가 기능성 발열 내의까지 갈아입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MRI를 촬영할 때 기능성 발열 내의를 착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 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데, 강한 자기장이 기능성 발열 내의에 포함된 금속과 반응해 뜨거운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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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속 강한 자기장, 금속과 반응으로 화상 가능
검사 시 기능성 발열 내의 속 금속 성분 차단해야
마스크 금속성 코 받침 등…화재 가능성으로 교체
[서울=뉴시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를 촬영할 때 기능성 발열 내의를 착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건강검진 위해 가까운 검진센터를 찾았다가 기능성 발열 내의까지 갈아입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최근 다시 추워진 날씨에 내의를 꺼내 입었던 A씨는 면으로 된 검사복으로 갈아입었다. A씨는 "센터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르면 MRI를 촬영할 때 기능성 발열 내의를 착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MRI는 가로 단면, 세로 단면, 정면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근육, 인대, 신경(뇌질환·디스크) 등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30~50분 소요된다.

MRI는 강한 자기장을 발생 시켜 우리 인체 내 수소 원소를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데, 강한 자기장이 기능성 발열 내의에 포함된 금속과 반응해 뜨거운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발열 내의는 단순한 섬유가 아닌 금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발열 내의는 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섬유에다 코팅 또는 도금을 시켜 신체에서 복사되는 열을 반사해 보온을 높이는 원리다.

같은 이유로 MRI는 귀걸이, 목걸이, 피어싱, 시계 등과 같은 금속성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를 촬영하는 경우 금속성 코 지지대가 없는 마스크 혹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한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MRI 검사 시 환자가 금속이 없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했다.

MRI촬영 중 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에게 안면 화상이 발생한 상해 사건 1건 보고됐기 때문이다. 마스크 가운데 코 지지대, 나노입자, 향균코팅(은이나 구리 등) 된 제품의 경우 금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금속재료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속재료가 없는 다른 마스크를 사용토록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MRI 촬영 전 ▲환자가 임신·수유·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영제를 투여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인공심장박동기·심장충격기 등의 의료기기를 몸에 이식한 경우 ▲폐쇄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에 알려야 한다. 조영제는 특정 조직이나 혈관 등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을 말한다.

아울러 장비에서 발생되는 레이저를 응시해서는 안되며, 장비가 동작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에 영상장치에 충돌하거나 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몸을 정확한 위치에서 유지해야 한다.

CT는 MRI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X-선을 이용해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한다. CT는 '가로 단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주로 폐, 간, 위, 뼈 등의 종양 혹은 외상 질환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검사 시간은 약 10~15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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