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건물 증축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감전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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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해 고용당국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52)가 변전실에서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중 감전됐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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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화성시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해 고용당국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52)가 변전실에서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중 감전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사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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