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김수정의절세노트]

2024. 3.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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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고민을 빼놓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 중과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자로 공포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됐다.

 법인은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취득세 중과에서 관건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이번 개정으로 신축 소형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축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 및 보유 시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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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고민을 빼놓을 수 없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 중과가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자로 공포되면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됐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가구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된다. 1주택째 취득 및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취득의 경우 취득금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째 취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째 취득 시 8%의 세율로 중과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취득 및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해당된다. 법인은 보유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취득세 중과에서 관건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이번 개정으로 신축 소형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축 소형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 및 보유 시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축 소형주택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 및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혜택이 적용된다. 기축 소형주택도 같은 기간까지 주택임대등록 사업자가 매수해 60일 내 임대등록하면 적용된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한다.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위와 같은 기간 내 최초로 매수할 때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외 아파트가 대상이다.

예컨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에는 8%로 중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1%가 적용되면서 최대 4200만원까지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 이번 혜택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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