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아내 관심받으려고…아파트에서 방화 시도한 40대 '집유'

박상혁 기자 2024. 3.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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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아내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자가에 방화를 시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물에 적신 종이 수십장을 세숫대야에 담아 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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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아파트에 방화 시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사진=뉴스1


다툰 아내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자가에 방화를 시도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물에 적신 종이 수십장을 세숫대야에 담아 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씨를 저지했다. 그 결과 불이 집에 옮겨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다툰 후 대화가 이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집에 불을 붙이면 그 소식을 들은 아내와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중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처음부터 집을 불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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