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권 2조 배상 전망…투자자 소송하면 더 받을까?

김남이 기자 2024. 3. 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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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상 홍콩 ELS, 산 넘어 산]②평균 비상률 40% 전망..투자자별로는 천차만별
주요 은행, H지수에 따른 '홍콩 ELS' 손실 및 배상 규모 추정/그래픽=최헌정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의 자율배상을 개시했다. 평균 배상률은 40%로 추정되지만 배상비율 조정 요소가 다양해 개별 배상률은 천차만별이 될 전망된다. 전체 배상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하나은행이 '홍콩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열어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손실이 확정된 일부 투자자에게 자율배상금을 지급했다. '홍콩 ELS' 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다른 은행도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은행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에 따른 자율배상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배상률 40%를 가정한 수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이 '홍콩 ELS' 배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은행권 판매 '홍콩 ELS'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손실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판매 비중이 높고, 판매했던 3년전 2021년 H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상반기 약 4조3000억원, 하반기 약 8500억원 규모의 손실(총 5조1500억원)이 전망된다.

홍콩 H지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은행별로 올해 '홍콩 ELS' 만기도래 규모(6조7500억원)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신한은행 3500억원 △농협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2000억원 △SC제일은행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ELS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설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의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자율 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을 적용해 지급 규모를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나은행이 손실 배상에 합의한 데 이어 다른 은행도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은행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제안하고, 투자자가 수용하는 방식이다. 의사 합치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그래픽=김다나

개별 배상 '천차만별', 자율배상 협의 못하면 소송도 가능
배상안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배상안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공통가중비율(최대 10%), 개별 조정비율(±45%), 기타조정(±10%)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20~60% 배상비율에 속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에서 평균 배상 비율이 40%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10%를 더한 값이다. 지난 28일까지 ELS 손실률은 약 51%다. 1000만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다면 약 200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개인별 가산과 차감 항목이 많아 개별 배상 비율을 천차만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과 자율배상 협의에 실패할 경우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 돌입할 경우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더해지고, 오히려 투자자가 패소할 위험도 있다. 또 승소하더라도 100% 배상은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DLF(파생결합펀드) 배상'을 두고 투자자가 A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보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배상 비율이 60%였다. 은행이 자율배상에 따라 제안한 손해배상률 43~50%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인정했지만 투자자의 자기투자책임의 원칙도 적용됐다.

배상 소송에서 투자자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 해당 재판에서 투자자는 '최대 원금손실률이 10%'라며 자신을 속이고, 제대로 된 상품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을) 이해하였음' 등 자필서명과 가입 후 해피콜 응답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때도 결국 대부분 사적화해로 손실배상이 정리가 됐다"며 "투자자가 소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불완전판매 입증과 자기투자책임 원칙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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