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원 4개소·화랑유원지 內 '피크닉 존' 운영 확대..그늘막 텐트 한시적 허용

이철진 기자 2024. 3. 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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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개소, 화랑유원지 내에서 운영했던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을 확대 운영한다.

안산시는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월~8월에서 4월~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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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와동공원, 화랑유원지 5개소 대상

[투어코리아=이철진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개소, 화랑유원지 내에서 운영했던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을 확대 운영한다.


안산시는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월~8월에서 4월~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호수공원 전경/사진-안산시

이번 피크닉 존을 운영하는 곳은 호수·노적봉·성호·와동공원과 화랑유원지 등 총 5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 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크기 2.5m×3.0m 이하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로프·폴을 박거나 나무에 끈 고정은 할 수 없고 불을 피우거나 취사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도시녹지 자원이 풍부한 안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공원 내 그늘막을 한시 허용함으로써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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