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전국 40여곳서 범행…구속영장 신청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40대 유튜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사전투표소인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양구 계산 1·2·4동, 연수구 송도 1·2·3동,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앞서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등의 15곳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 40여곳에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불법 카메라 설치 장소는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이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26곳을 포함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본청,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전 선거 조작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소 영상도 올라와 있다.
그는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서 지난 (2020년)총선 이후 4년간 지리산에서 피나는 훈련을 했다”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수 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2022년 대선 때 촬영했다며 경남 양산의 한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을 올리며 “(해당 투표소의)선관위 발표 투표 인원이 실제 투표 인원보다 1천명 이상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선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변장하고 있다”며 미리 범행을 예고하는 등 관련 영상도 다수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천966곳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경남 양산 등 모두 2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됐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희망을 길어낸 여자들, 영화 '열 개의 우물' [핫플체크 EP.29]
- 이재명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
-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 혐의 이화영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인하대, 개교 70주년 맞아 하와이 한인 묘지 참배
- 박용철 강화군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 니혼히단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한국원폭피해자 참석 [원폭피해, 그후]
- 임태희 "조두순 이사로 학부모들 걱정... 24시간 철통감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확산”
-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사고 책임자 일부, 2심서 무죄
- 조국혁신당,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