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새 집행부 구성 무산...회장이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선출 인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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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29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KLPGA 사옥 개소식과 함께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KLPGA '정관'에 따르면 수석 부회장, 부회장, 전무 이사 등 3명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복수로 추천한 이사 가운데 이사회가 투표로 뽑고, 선출된 임원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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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유연상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지난 29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KLPGA 사옥 개소식과 함께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KLPGA '정관'에 따르면 수석 부회장, 부회장, 전무 이사 등 3명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복수로 추천한 이사 가운데 이사회가 투표로 뽑고, 선출된 임원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는 A 씨를 수석 부회장, B 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투표에서 출석 이사의 과반 표를 얻었다.
다만, 전무 이사 선출에서는 후보 누구도 과반 표를 얻지 못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수석 부회장, 부회장, 그리고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무 이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차례로 호명하면서 선출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사회의 참석한 일부 이사가 전무 이사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정태 회장은 "3명의 집행 임원 선임에 반대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전무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사들은 "반대한다"라고 이견을 내자 "집행 임원 선출은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김 회장은 선언하고 집행 임원 선출 안건을 황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김정태 회장은 출석 이사 과반 표를 얻는 A 씨와 B 씨의 집행 임원 임명을 거부한 셈이다.
김 회장이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A 씨와 B 씨가 자신의 측근이 아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석 부회장으로 C 씨, 부회장으로는 D 씨가 선출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새 집행부 구성이 무산돼 직무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진다. 이번 사태로 일부 이사들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정기총회와 함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선출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는 김순미 수석 부회장과 이영미 부회장, 김순희 전무 체제로 이어간다.
STN뉴스=유연상 기자
yy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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