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몰카범’ 구속영장 신청…전국 40여곳서 범행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한모(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경남 양산, 서울, 울산, 경기 등 전국 각지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를 해당 지역 경찰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 제약으로, 구속영장엔 불법 카메라 설치가 확인된 일부 지역만 포함한 상황”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현재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자의 불법 카메라 설치 숫자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씨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사전투표소 1966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고,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몰래카메라가 확인됐다. 인천이 9곳(계양구 3곳·연수구 3곳·남동구 2곳·부평구 1곳)이었고, 경남 양산 6곳, 경기 4곳(고양 2곳·성남 1곳·김포 1곳), 대구 남구 3곳, 서울 2곳(강서구 1곳·은평구 1곳), 부산 북구와 울산 북구가 각 1곳이었다.
한씨는 가로 10㎝, 세로 8㎝ 크기의 박스형 카메라를 사전투표소 등으로 지정된 동 행정복지센터 내부 정수기에 붙여 설치했고, ‘KT 통신 장비’라고 적힌 흰색 종이를 붙여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속이는 것 같아 직접 투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소속된 단체는 없고, 개인적으로 활동했다. 공범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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