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넣어 죽이고 스토킹…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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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반려묘를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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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고 반려묘를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1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반려묘 사체를 인근 대학교 화장실 청소함에 유기한 A씨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반려묘 살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일방적으로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의 반려묘까지 잔인하게 죽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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