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유튜버 영장 청구

최진경 2024. 3. 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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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30일)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성은 인천과 경남 양산 지역의 투표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30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인천의 사전투표소인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를 정수기 옆 등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관내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다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8일 밤 경기 고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9개소 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 6개소에서도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국 다른 지역 투표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 투표를 하는지 감시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총선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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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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