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문 내줄까" 남성들 유인해 돈 뜯은 10대…'감형'된 이유

한지연 기자 2024. 3.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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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0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박영재·황진구)는 지난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군과 정 모군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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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 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30일 뉴스1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박영재·황진구)는 지난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군과 정 모군에게 각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윤 모군과 이 모 군, 신 모양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 원심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무차별적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또 이 사건 이후 공포심과 불안감, 모멸감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방법, 갈취한 돈의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일부분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들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뒤 총 8000만원 이상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은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최소 형량인 단기 집행 기간이 지나면 교화 여부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 하에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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